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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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원심 및 1심 모두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15일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범행방법과 피해액=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및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피고인은 이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교제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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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철제의자로 상해 데이트폭력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로 내리치는 등(일명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79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여)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6일 오전 6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친 머리 부위를 왼손으로 수차례 짓눌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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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료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 명예훼손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은 2023년 1월 10일 피고인(노창섭)은 창원시의회 부의장이었던 자로서, 2020. 7.경 동료의원 A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3119).피고인은 "외부에 전파할 개연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원심(창원지방법원 2021.11.19.선고 2021고정85판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소문이 허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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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의 요구 거절하고 112신고 택시기사 폭행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다수 폭력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1549).피고인은 2022년 2월 10일 오후 8시 59분경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앞 강변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택시를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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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동거녀 잔혹살해 등 징역 30년→무기징역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동거녀 A를 흉기로 30여 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동거녀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B를 살해하고자 예비행위에 나아갔으며, 이어 과거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C를 살해하려고 공격해 흉기로 찔러 상해(전치 12주이상)를 가했고 약 2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까지 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노735). 검사의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항소는 받아들였지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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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위적 절도죄 무죄·예비적 사기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2월 29일 절도(인정된 죄명 사기)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인정해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2도124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해자 B는 2021년 5월 16일 오전 11시 50분경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D’에 방문했다가 갈색 남성용 반지갑(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우체국체크카드, 현금 5만 원)을 떨어뜨렸고, 피고인이 같은 날 낮 12시경 ‘D’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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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남 회피에 분노 협박· 감금·폭행·보복 살인 징역 4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것에 분노하고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분노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감금, 폭행과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등),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감금,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5년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2도12599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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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 12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월 12일 대심판정에서 2020. 1. 20. 접수된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이른바‘도서정가제’)이 간행물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기관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자책의 작가로서, 통상 전자책의 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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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찰주지 허락 받고 거주 위해 온돌 공사 재물손괴죄 무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022년 12월 1일 사찰에서 거주하고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리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신도가 거주를 위해 행한 난방시설(온돌) 공사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공사를 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정374).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건물(사찰)에서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5평 정도의 바닥을 삽으로 파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피고인은 "2019년경 당시 D 주지였던 E스님의 허락을 받아 건물에 온돌을 놓기 위해 바닥을 파내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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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하고 보호관찰소직원에게 욕설 벌금형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7회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욕설을 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83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4년 6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 간음)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아 2018. 3. 20.부터 2024. 3. 19.까지 전자장치 피부착자이고, 위 명령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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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혼통보에 전 남편 반려견 베란다서 던져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500만 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이혼통보에 전 남편이 키워오던 반려견을 베란다서 던져 죽게한 범행으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7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전남편인 B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자 B가 오랜기간 동안 키워오던 개를 주거지 11층 베란에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재판부는 전남편인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생명체에 대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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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인관계였던 남성의 주거지 화장실 유리창 화분으로 깨고 침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연인관계였던 남성이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화분 6개와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30일 오후 8시 4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깨뜨린 후 주거지에 침입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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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구급대에 욕설하고 소란피운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구급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453).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빌라에서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사 C등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무시하냐, 대답 안 하냐"등 욕설을 하명 주먹으로 구급차에 있던 간이적재함을 가격해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다.이어 현장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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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용카드 사용권한 주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2월 16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주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6.선고 2022도1029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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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교섭 결정 정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교섭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2두53716 판결).원심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기본급 액수 등의 임금체계와 각종 수당 등 세부항목 등의 일부 차이에만 주목한 나머지 양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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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원고가 피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 이를 지급 받은 것이 적법한 행위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18두63143 판결). 1심은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원심의 판단에는 법령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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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일부조항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피고인(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351 판결).◇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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