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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건청탁 관련 3천만 원 편취 기자 항소 기각 '집유'

2022-02-03 15:47:45

창원지법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1월 20일 사건 청탁관련 피해자에게서 전·현직 서장과 담당수사관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1노1380).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고 해당 신문사 이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C와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말경 피해자 C는 지인인 D가 E와 F를 특수상해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건네주며 '사건에 의문점이 많으니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며칠 뒤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보겠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힘써 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위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5일경 창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직 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빨리 달라. 그렇게 하면 F는 가담사실이 밝혀져 99% 구속된다. 나머지 1%는 형님이 떠들어서 안 되는 경우이니 형님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사실 채무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했을 뿐 전직 서장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그를 통해 수사기관에 청탁해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같은 해 6월 16일 오후 3시~4시경 인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8일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형님 현직 서장과 위 F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6월 21일 오후 6시경 마산어시장 내 한 횟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1고단429)인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3천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10여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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