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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감독관 수사사건 법률상담·고소장 작성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

2022-02-04 09:26:07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표 노무사가 변호사가 취급하는 형사사건(고소·고발)에 대해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하고 금품을 지급받은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1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3.선고 2015도6329 판결).

고소·고발은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작용의 시발이 되는 행위로서 단순한 법령 위반 사실의 신고와 구분되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는 변호사 외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소양을 갖춘 법무사에게 허용되나 일반 행정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 참조).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노무법인 B의 대표 노무사로서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주고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받기로 위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인 C, D와 모의했다.

그런뒤 2008. 5.경부터 2009. 4. 21.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의뢰인들과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한 후 의뢰인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 이를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 등에 제출하고, 2009. 4. 2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회사의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이들로부터 착수금 내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총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취급하는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하고 금품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정은영 판사는 2015년 1월 29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검사는 "근로감독관의 이중적 지위,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행정구제와 형사처벌을 구분하고 있는 점, 수사 및 형사절차에 관한 대리, 대행 업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점, 공인노무사법의 목적, 입법취지 및 개정이유 등을 종합하면, 공인노무사의 직무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신청 등에 한정되고 형사절차에 속하는 영역에 대한 대리, 대행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1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노동 관련 부처에 대한 행정적인 사건의 처리만을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외견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윈심을 인정했다.

◇공인노무사법이 1995. 12. 6. 법률 제5018호로 개정되면서 신고 등의 대상이 기존의 ‘행정기관’에서 ‘관계 기관’으로 확대된 점, 근로기준법 제104조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규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인「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신고사건의 범위에 ‘고소, 고발’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위반 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고, 고소, 고발에 관한 서류의 작성도 대행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자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거나 그 답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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