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백팩, 모자,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15일 오후 9시 2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20대·여)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어 주자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50만 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당배 2갑 등 합계 50만9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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