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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친의 특정부위 사진 여친 아버지에게 보내고 금품 요구 '집유'

2022-02-03 12:46: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특정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금품요구까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82,2021고단2291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아이폰은 몰수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심우승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사정을 두루 참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2021년 8월 17일경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사진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3일 오전 1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외모 지적을 받은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욕설을을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주거지에서 나간뒤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를 지칭해 '니 딸레미 몸 파네요'라는 등 추잡한 내용들을 보내며 피해자의 특정부위 사진 1장을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특정부위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제공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특정부위 사진을 이용해 연인의 아버지(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3일 오전 2시 16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2시 34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피해자의 특정부위 사진 1장을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해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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