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 갑(남)과 병(여)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률상 부부
○ 갑, 병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최근 별거에 이름
○ 병은 별거 후 결혼 전 교제하던 을의 집에서 거주했는데, 갑은 자녀와 함께 병을 찾아갔다가 을을 만나 ‘자신들이 수십 년 전 결혼을 약속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고 이제부터 같이 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음
○ 갑과 을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여 갑, 을이 이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했고, 그 판결은 확정됨
○ 갑은 을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갑과 병의 혼인기간 중인 별거시점 전후로 을이 보인 언행은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갑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갑과 병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결정함
◇(검사를 상대로 한 사실혼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갑(여)과 을(남)은 혼인했다가 약 20년 전 협의이혼을 했으나 그 이후에도 을이 최근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 옴
○ 갑은 을이 사망한 이후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갑, 을이 협의이혼 후에도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
- 갑은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받기 위해 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의 존재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음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갑(남)과 병(여)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병은 을(남)과 교제하면서 모텔을 드나들었고, 결국 갑과 병은 협의이혼에 이름
○ 갑은 을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자료 1,500만원의 지급을 명함
○ 을은 병과 직장 동료였을 뿐이고 병이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안
-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병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 을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함께 모텔에 함께 갔으며, 병이 갑에게 ‘을과 연락하고 바람피워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됨
- 설령 병이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을과 병의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그가 주장하는 다른 사람의 교제는 그 시기상 부정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 것도 타당함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배척하고 장래 양육비 및 아내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 갑(여)과 을(남)은 현재 이혼소송 중인 법률상 부부로 자녀 병(여)이 있음
○ 갑과 병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갑은 을을 상대로 수억 원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및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부양료를 청구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배척한 사안
- 갑은 양육비 및 생활비를 혼인기간 저축한 적금 등으로 충당했는데, 이는 갑, 을이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갑이 양육비를 분담했다고 봄이 타당
- 을은 그와 별도로 병의 학비를 부담하기도 함
- 갑이 친정에서 추가로 금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과다하게 지출된 내역이 있어 보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과거 양육비의 정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래 양육비 및 아내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안
-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일방은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고, 갑, 을의 나이, 직업, 경제상황, 소득, 혼인생활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은 갑에게 양육비와 별거 상태 해소일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을은 갑이 부부로서 동거·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을은 갑이 병과 해외로 이주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주장은 배척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갑(남)은 사망한 을(남)의 아들
○ 을은 2000년대 중반 외국인 병(여)과 혼인신고가 돼 있음
○ 갑은 병을 상대로 을과 병에 관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
○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을과 병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갑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병은 을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함
- 을, 병의 혼인신고서 ‘증인’ 및 ‘동의자·후견인’란에는 을의 형과 형수의 서명이 있는데, 그들은 을이 혼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혼인신고서에 증인 등으로 서명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음
- 을이 사망할 당시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의 가계도에는 기존에 사망한 을의 배우자가 기재돼 있고, 병의 이름은 보이지 않음
- 을의 자녀인 갑으로서는 소로써 아버지의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음
◇(양육비 변경 청구를 배척한 사례)
○ 법률상 부부였던 갑(남)과 을(여)은 해외에서 자녀 둘을 양육하다가 이혼조정 절차로 이혼함
○ 친권자 및 양육자인 갑은 해외에서 자녀들과 계속 거주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을을 상대로 양육비 및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다가 소송 진행 도중 면접교섭 변경 부분을 취하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육비 변경 청구를 배척한 사안
- 조정 당시 갑, 을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재산분할에 포함되고 부양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양육자인 갑은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합의함
- 을은 실제로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조정 당시 전제가 된 경제적 사정이나 양육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갑이 소를 제기한 주된 목적은 면접교섭 범위의 변경으로 보임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안)
○ 갑(여)과 병(남)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
○ 병은 약 2년 전부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을(여)과 교제를 시작하다가 발각됐고, 갑에게 모텔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고 인정하는 말을 하거나 을과 내연관계를 끝내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음
○ 갑과 병은 이혼했고,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병 스스로 인정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을이 병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갑과 병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을은 갑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을은 부정행위 이전에 갑과 병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명은 부족함
- 갑과 병의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결정함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병(여)은 60년대에 갑(여)을 출산한 후 정(남, 무와 혼인했다가 사별)과 혼인했는데,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가 정, 어머니가 무로 기재돼 있음
○ 갑은 사망한 을(남)이 자신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을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갑은 80년대에 을을 만났는데, 을은 갑을 자신의 딸로 인정하고 수십 년 동안 교류함
- 유전자 검사 결과, 갑과 병의 친자관계가 성립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등재된 정, 무의 자녀들과는 동일부계 및 동일모계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을의 자녀들도 보조참가하여 갑이 을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함
- 과학적 방법으로 갑이 정의 친생자가 아님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증명된 이상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갑은 정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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