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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신장이식 수술 비용 편취하고 아도사끼 도박장 개설 징역 2년

2022-02-03 09:25:48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고인들 등과 공모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해 사기, 도박장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163, 3432병합).

또 도박장개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 D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C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했다는 점에서 징역 6월을 신고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경 피해자 E(50대)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사무실에서 자신의 신장수술 부위를 보여주며 병원 담당의사 등에게 대가(총 1억2천만원)를 지불하면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9년 11월 6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신장을 기증할 34살의 중국 여자를 구했다. 비용을 보내주면 바로 신장 이식 수술 절차를 시작 할 수 있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또한 피고인 A, B, C 및 I는 2021년 4월 22일 오후 9시경 충남 홍성군 J,K호 거실에서 '아도사끼'라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도박장운영 총책인 ‘창고’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이길 경우 도박 수익 및 매회 판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창고’ 또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피고인 C는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I는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으로 매 게임별로 참가자당 약 5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했다.
이어 피고인 A, 피고인 D(마개역할) 및 I는 2021년 5월 4일경, 2021년 5월 5일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I는 2021년 5월 6일경 공모해 도박장소를 개설했다. 앞서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2일경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유신 판사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면하고자 자신에게 도박장소개설의 공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피고인 C, D 및 I의 진술도 피고인 A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B의 입장에서 단순히 도박장소개설의 죄책을 면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이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어 그 반환청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할 동기가 충분해 보이므로, 피고인 B의 변소보다는 피고인 A, C, D 및 I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B가 경찰에서 시인한 것처럼 피고인 B의 돈이 피고인 A를 거쳐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는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꽁지’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도박장소개설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며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A는 이미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술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수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행을 주도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데, 특히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C, D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사기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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