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비용은 각 참가(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피고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교육감)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990. 10.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천C여자중학교(2014. 3.경 C중학교로 교명이 변경.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했다.
피고 참가행정청(이하 ‘참가행정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의 이른바 ‘스쿨미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2019. 12. 6. 참가인에게, 원고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했다.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스쿨미투‘ 피해사실 신고 중 약 2/3 가량이 원고에 대한 것이었고, 원고에 대한 가해지목건수가 197건, 경찰조사요구가 106건에 달한다.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은 ’스쿨미투‘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발언을 들었을 때 ’당황스럽고 불쾌하였다‘, ’더럽고 수치스러웠다‘, ’교사가 학생에게 할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상했고 몰랐던 욕까지 알게 되었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20. 2. 13. 및 2020. 2. 25.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의결’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을 참가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2020. 3. 4.경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참가행정청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참가행정청은 법률 검토를 거쳐 2020. 5. 4. 참가인에게,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전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통보 없이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통보를 요구했다.
참가인은 2020. 5. 15.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했고, 참가행정청은 2020. 5. 18. 참가인에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1차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이하 ‘이 사건 재심의 요구’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의 요구에 따라 2020. 5. 2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재차 요구했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6. 4. 및 2020. 6. 19. 회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했다(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의결’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0. 6. 26. 참가행정청에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2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했고, 참가행정청은 2020. 7. 27. 참가인에게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참가인은 2020.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2차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다고 통지했다.
원고는 2020. 8.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 11. 18. 위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6312 판결, 이상훈 부장판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가인은 참가행정청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성적인 발언 등을 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희롱’으로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내사종결 처분이 내려진 것은 피해 학생들 내지 보호자가 관련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이 사건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48440 판결, 홍성욱 부장판사)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는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위반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참가인이 참가행정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후,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이상, 참가행정청의 이 사건 재심의 요구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이후 이루어져서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록 교원징계위원회의 2차 징계의결에 관한 회의록에 1차 징계처분 취소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참가인이 2차 징계의결에 따라 1차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징계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7.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가. 성희롱” 중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징계기준이 “파면-해임”이라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중 더 가벼운 해임 처분에 해당하는 점을 들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구의 법적 성격 및 적법성, 징계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 이중징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임용권자가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한 채 징계처분을 한 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하고 관할청이 사후적으로 재심의 요구를 함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선행 징계처분과 다른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을 경우, 선행 징계처분의 처리 및 재심의 요구에 따른 후행 징계의결에 기초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때 임용권자는 선행 징계처분에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절차의 잘못이 있음을 들어 스스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선행 징계처분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처럼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면 선행 징계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내려진 후행 징계처분이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79156, 2012다79163(병합)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내용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