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는 2021. 11.경부터 2022. 7. 1.경까지 서울 은평구에서 마사지실 9개와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 손님 안내등의 업무를 수행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이 무자격 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태국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피해자를 업소 내부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약 120km구간에서 운전했다.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이나 의료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월 최소 방문 400명)을 마사지실로 안내해 태국여성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고 성매매를 제안하도록 해 1회 3만 원 내지 10만 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다. 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고 안마사 자격도 없는 태국 여성들(매월 기본급 120만 원과 별도 수당 지급)로 하여금 1회 4만 원 내지 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했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고합269 판결, 권성수 부장판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524만4000원(업소 월 매출액, 지출급여액 포함)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3334 판결, 권순형 부장판사)은 피고인들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는 감금된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사실상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이다). 피해자는 2022. 6. 29. 오전 7시 41분경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도착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인 당일 오후 2시 18분경 택시기사에게 구조요청을 했고, 그 후 일관되 게 감금 및 성매매강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1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관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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