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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호떡 자를 가위 안준다고 화가나 호떡 던져 기름에 화상 입힌 60대 실형

2022-02-03 10:28:3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6일 가위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구매한 호떡을 던져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주인에게 화상을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371).

피고인은 2021년 9월 5일 오후 2시 45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B(30대·여) 운영의 ‘C’ 음식점 앞에서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구매한 호떡을 피해자 앞에 있던 식용유가 끓고 있는 철판에 던져 식용유가 피해자의 손과 팔, 가슴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팔, 좌측 전흉부 등에 심재성 2도 화상 및 우측 상완부 3도 화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치료를 마치더라도 종전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려워 평생 화상으로 인한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채 살아가게 됐다.

박성준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하소연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무성의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피해자 구조금으로 지급된 치료비(7,846,170원) 상당액을 검찰에 모두 납부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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