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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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마사회 현명관 부인 최순실 측근 주장' 전모씨,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569호 ▲오전 10시20분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30분 '백남기 사망' 박모씨 외 3명, 대한민국 외 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전 11시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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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중생 성매매 알선 30대 남성 실형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들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남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영장단계에서는 부부지간으로 돼 있었다가 기소되면서 공소사실에는 부부사이라는 내용이 빠졌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2월 26일경 김해시의 지인의 집에서 그날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양(16.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갖기로 공모한 뒤 A씨가 C양에게 “오빠야가 요즘 돌리고 있는데 언니(B씨)랑 같이 일 해볼래”라고 성매매를 제안해 승낙을 받았다. B씨는 다음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앙톡’을 이용해 성매매를 할 불특정 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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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파기환송심서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 '집유'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기획자로 알려진 송경동(시인), 박래군(인권활동가.인권재단사람 소장), 정진우(정당인,노동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송경동 시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래군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정진우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건은 이명박 정부 하의 대표적인 공안탄압 사건이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85호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희망버스를 조직해 총 5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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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시설참관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신한미 부장판사 등 인천가정법원의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 판사 및 조사관 일행은 12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 교육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참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처분집행 상황을 현장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는 1개월 인성교육 과정과 2년 직업훈련과정인 제과제빵과, 헤어디자인과, 피부미용과, 서비스마케팅과 등 4개 과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취득한 국가자격증은 취업 전선에서 숨겨진 무기 역할을 한다. 국가자격증 취득과 외부대회 수상 경험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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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외도 이유로 상해·흉기협박·아들위협 30대 실형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목격하고 겁에 질려 ‘아빠’라고 소리치는 아들을 흉기로 죽일 듯이 위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에게 외도사실을 실토하라고 하면서 욕설과 협박과 함께 뺨을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아내가 소리치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가위 앞부분으로 목덜미를 1회찔렀다. 아내가 겁을 먹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자 “오늘 너 죽이고 교도소간다” “생리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변만 볼 수 있도록 지지겠다”고 위협하며 10여차례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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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인호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사기' 정모씨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후 3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4시10분 '사드 정보공개 거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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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식당 여종업원 엉덩이 부위 만진 남성 실형
밤에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다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인 여성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밤 9시 10분경 부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종업원인 30대 여성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오른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식당에는 A씨 외에도 2명의 손님이 더 있었다.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제3자는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날 밤 9시15분경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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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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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위조 40대 '집유'
다른 수임인들과 함께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해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15년 4월경 경상남도 내 학교급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절차가 추진되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D, E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임인으로 신고한 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내에서 내서지역의 학부모대표로서 내서지역의 서명요청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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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대회의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오전 10시10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외 8명 파기항소심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전 10시40분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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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 업주 살해하고 금품강취 30대 징역 30년
금품강취를 위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해 달아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월세 및 사채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50대 여성 B씨가 혼자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했다. 이후 검은색 옷으로 위장한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6시30분경 피해자가 여업을 마감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너 같은 XX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콩밥을 먹어 봐야한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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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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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실혼파탄 책임이 상대보다 더 중한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원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일부 원인이 있다 하더라고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씨(50대 여성)와 피고 B씨(50대 남성)는 각 이혼한 후 2010년 5월경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가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되면서 5개월 뒤 결혼식을 한 후 피고의 아파트에서 원고의 두 딸과 피고의 아들과 동거했다.그러다 B씨는 A씨의 권유로 A씨의 동업자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1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B씨가 **주택, 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약정금 사건에서 2017년 6월 29일 ‘B씨에게, **주택과 오**은 연대해 1억5000만원, A씨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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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된 신청인의 개명청구 불허
형사처벌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신청인의 개명 청구에 대해 1심 결정에 이어 항고재판부도 개명청구를 불허했다. 20대 A씨는 2017년 9월 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또 A씨는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구금돼 있어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했다.1심은 2017년 11월 22일 A씨의 개명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항고했다.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개명신청을 불허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A씨(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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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法 “책임 면하기 어렵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 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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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청소년 한 달간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청소년에게 한 달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탈하고, 후배 2명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입한 20대가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초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청소년 B양(15.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줄 테니 성매매를 하지 않겠냐고 권유해 동의를 얻었다.그런 뒤 A씨는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0일경부터 6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3회 가량 양산시 일대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에게 1시간 당 13만원, 3~4시간 서비스의 경우 3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B양과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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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 유사강간하고 촬영유포에 무고까지 20대 실형
같은 남성인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유포하고 무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남성 A씨는 인터넷 동성사이트 등을 통해 남성간의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이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특정다수의 남성과 즉석만남을 가져왔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남성을 찾기 위해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다 사상구의 한 교회 대학부에 다니는 피해자 남성 B씨를 발견하고 자신이 단원고 학생이었는데 특례로 진학해 현재는 의대생이라고 거짓 소개하며 B씨에게 관심을 끌고 연예인이 자신이 막내 동생이라며 같이 라면광고를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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