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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위헌'

2022-01-27 15:10:40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들의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각하, 위헌 2018헌마1162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이에 대해 위 국회법 조항은 의사공개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각하) 청구인 오○○ 등이 방청을 신청했던 이 사건 회의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방청불허행위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했고, 방청불허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방청불허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 오○○ 등의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위헌)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어 위헌-헌법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특정한 내용의 국회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도 없다.

(결정의 의의)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회의의 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의사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

(2018헌마1162) 청구인 오○○ 등은 2018. 11. 22. 피청구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 정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 대한 방청을 신청했는데, 사무처 담당직원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의는 방청 허가 여부 자체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문서로 답변을 보내줄 수 없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했다.

이에 청구인 오○○ 등은 이 사건 회의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조치 및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고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8. 12.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0헌바428) 청구인 김OO은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특정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 김OO은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재판 계속 중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20. 7. 24. 위 청구 및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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