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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3천만 원 기자매수 시도 전봉민 국회의원 아버지 '집유'

2022-01-26 10:52: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를 상대로 취재내용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3,000만 원 기자 매수 시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혐의로 기소된 전봉민 국회의원의 아버지인 이진종합건설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983).

문화방송(MBC) L취재기자는 시사기획프로그램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 피고인이 그 아들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편법증여를 한 것은 아닌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피고인에게 취재요청을 했고, 2020.12.1.부터 2020.12.3.까지 해운대OO호텔 로비 및 객실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포함)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2월 2일 오후 6시 10분경 해운대OO호텔 1718호 객실에서 L의 인터뷰에 답변을 하던 중 “도와줘라, 방송국 사람도 많이 알고 하여 이렇게 청탁해본 사실은 없지만 자식일이라서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여기 왔는데 경비가 들지 않았겠냐, 그 경비를 내가 주겠다, 내가 3개는 맞춰가지고 올게, 3,000만 원을 가지고 올게, 이거 그냥 되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고 내하고 인연 맺으면 끝까지 간다”며 취재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언론사 직원인 L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우승 판사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는 언론 활동을 매수하려는 시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금품의 제공이나 교부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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