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인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를 제시했다.
또 수사기관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을 기초로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ㆍ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원심(2심 2021노14)인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1일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증거은닉교사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1061만1657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6. 16. 이 사건 각 PC 중 1대를 이용해 위 표창장위조행위를 하는 등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과정에서 이 사건 각PC를 사용하여 생성된 전자정보는 위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2019고합738, 927,1050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재판장 )는 2020년 12월 23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 1억3894만499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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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교수인 피고인(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이 저지른 범행을 보면 피고인은 딸 B의 대학 및 의전원 진학을 위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① C대 D연구소의 인턴십 확인서, ② E대 F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③ G대 H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④ I 호텔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⑤ J연구원 K연구센터의 확인서를 각 발급받고, ⑥ 허위 내용이 기재된 L대 BT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⑦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
피고인은 B가 G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① 내지 ⑦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 각 문서(그중 ⑤는 피고인이 임의로 내용을 수정한 것)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M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②, ⑤ 내지 ⑦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 ⑦을 증빙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G대 의전원과 M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B이 G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M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고, 그 결과 만약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어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으며, 각 의전원으로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는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L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딸 등을 마치 연구보조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수당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상장법인 Q의 주요주주인 N를 실제로 운영하는 R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동생인 O와 함께 Q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합계 16,833,109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중 자신의 주식 취득 부분을 감추기 위하여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10,611,657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O, S, U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가족들의 사모펀드 출자 내역이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 공개되자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N 임직원들에게 O와 관련된 자료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 또한 그 무렵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곧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BD으로 하여금 주거지 컴퓨터의 저장매체 중 일부와 사무실 컴퓨터 본체를 반출하여 은닉하도록 교사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17. B가 2014학년도 G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그 증빙서류 중 하나로 위조된 B에 대한 위 H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첨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우자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인식했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Q 실물주권 12만 주 취득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Q 실물주권 12만 주 취득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위조교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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