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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광산에 출입해 갱도 내 걷다가 추락 사망 유죄 원심파기 무죄

2022-01-26 0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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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피고인들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채굴을 하지 않는 광산에 출입해 갱도 내를 걷다가 추락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80).

재판부는 광산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이 광산 출입도로 입구에 출입 제한 표지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광산 내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광산 갱도를 통과하여 산의 왼쪽 능선으로 나갈 계획으로 암흑 상태의 갱도를 조명 없이 100m 가량 걸어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하는 '비전형적인 사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의무 내지 회피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갱도에 들어가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누군가가 조명도 없이 들어가면 갈수록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암흑 상태가 계속 됨에도 갱도 입구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100m 가량을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광산(강원도 영월군 남면)은 2013년경 이후로 채굴인가만 받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채굴을 하지않게 되어 상주하는 직원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광산의 출입도로와 일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사건 광산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고 갱도 내에 높이 약 30m의 수직갱도가 있어 그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광산의 출입도로와 갱도 입구에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 바리케이드 등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해야하고, 갱도 내의 수직갱도 근처에도 사람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추락을 방지하는 표지판, 그물망 등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해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안전관리책임자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가 2019년 11월 30일 오전 10시 20분경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광산에 출입해 갱도 내를 걷다가 수직갱도 아래로 추락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단134)인 춘천지법 영월지원 김시원 판사는 2021년 1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광산 및 갱도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점을 고려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사실오인)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 통상적인 사람이 취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사고 장소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주의의무 위반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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