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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억 수수 변호사법위반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2-02-03 09:32:04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월 13일 법률관계 문서인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합계 21억9605만 원을 수수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대표 공인노무사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3.선고 2015도6326 판결).

(법률상담부분)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등이 의뢰인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상담한 이상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이 상담의 기초자료로 삼은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위 문건들을 기초로 어떠한 내용의 상담을 하였는지, 그 상담 중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등이 검사 및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특정 변호사의 관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했다면, 이러한 상담은 그 자체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수 없고, 피고인 등이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노동청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기초로 수사의 실제 진행과정을 알아내어 의뢰인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담을 한 것이라면 이에 관한 상담까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률관계 문서작성 부분)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의견서를 작성한 이상 이 사건 각 의견서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위 사항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피고인 등의 행위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의뢰인의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진술의 대리 또는 대행이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수사절차를 개시한 이후라면 그 단계에서의 의견진술은 근거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의견진술의 대리 또는 대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각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각 의견서의 내용, 피고인 등이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 각 의견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및 당시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견서 작성 또는 제출과 관련된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이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서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대표 공인노무사로 있는 노무법인 B 소속 공인노무사인 C, D, E과 공모해 2007. 2.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로자사망, 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의뢰받고, ‘참고인 진술조서 예상문답’,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처리절차’, ‘피의자별 적용법령’ 등의 문서를 기초로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인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합계 21억960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03. 6. 14.경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다가 그 무렵부터 공인노무사로서 활동하던 중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는 노무법인 B의 대표이다.

1심(2014고단3322)인 서울중앙지법 손주철 판사는 2015년 1월 15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폭행의 점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정취하서 제출로 기각했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역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5노489)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17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B 소속 공인노무사 C, D, E(이하 ‘피고인 등’)의 행위는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직무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므로, 외견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쟁점 공소사실인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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