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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군복무 기간 수억 대 규모 스마트폰 접속 상습도박 20대 벌금형

2022-02-04 0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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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2년 1월 21일 군복무 기간중에 10개월 동안 1,532회에 걸쳐 2억8000만 원이 넘는 규모의 도박을 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원심(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2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돼 직권으로 파기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4일경부터 2020년 6월 13일경까지 강원 홍천군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총 1,532회에 걸쳐 합계 2억8364만500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속칭 ‘파워볼 게임’(총 150개의 번호 중 6개의 번호를 추첨한 후 1개의 번호를 뺀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베팅하고 당첨되면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식) 등의 도박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중한 형을 선고하기보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

1심(2020고단1836)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현숙 판사는 2020년 12월 20일 피고인에게 도박횟수, 기간, 사용한 도금의 규모,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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