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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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심 고 원충연 대령 징역 15년 원심 확정…국가변란 목적 인정
제3공화국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1961년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군사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병력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란을 음모한 고 원충연 대령에 대한 아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비록 피고인 등이 당시 정권을 반민주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합법적인 무력행사에 의하여 당시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다며 이를 쿠데타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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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정선 함안군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엄용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에게서 500만 원 씩 1000만 원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선(68·여) 함안군의회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1심( 2018고단1168)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황인성 판사는 2019년 6월 25일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피고인 김정선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과 1000만 원의추징을, 정치자금을 기부한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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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학연대는 이적단체에 해당'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청학연대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역시 확정됐다.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분단체제 하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하더라도,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동질감 내지 친근감을 갖는 것과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 정치체제와 김정일의 선군정치, 대남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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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건전여신 은행지점장 정직 6개월 수긍, 변상금 산정부분은 파기환송
불건전여신(대출)으로 은행 지점장(원고)에 대한 원심의 정직 6개월과 변상금부과처분은 수긍하면서도 변상금 산정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6월 11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9655 판결).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6년 6월경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후 연 매출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해 피고(우리은행)를 비롯한 8개의 시중은행으로부터 170억 원의 규모로 대출을 받은 일명 ‘여의도금융센터 사기대출 사건’을 수사했고, 금융감독원은 2016년 7월 4일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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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사형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 무기징역 감형
2019년 4월 17일 80세대가 거주하는 진주의 한 아파트(피고인 집)에 불을 질러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고, 흉기로 피해자들을 찔러, 5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4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모두 22명)에서 항소심은 피고인 안인득(43)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에 사로잡혀 언젠가 집에 불을 지른 후 피해자들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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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업체 소속 방과 후 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학교로부터 방과 후 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된 방과 후 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OO에듀캠프)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교육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강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강사의 근무태도 불량, 교육능력 미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가 원하는 경우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2월 28일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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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평가급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추가적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최소한도의 지급도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내부평가급이 포함된 성과연봉 전액이 당해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다투었다. 원심은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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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책임주의원칙 위배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이 사건은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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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7:2의견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 2 제2항내지 제4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 이는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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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 헌법 위반 안돼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으로,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12 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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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가 사용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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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대법원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장애인 관련 법률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활동가 및 법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제2기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이 집필에 참여한 이번 개정판은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사법지원의 구체적 내용, 사법지원 신청 및 제공 절차를 민사 및 형사 소송절차의 단계에 따라 상세히 정리·보완했다.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것을 반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유형을 분류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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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영남 그림 판매 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년 6월 25일 사실상 송○○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피고인 (조영남)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25.선고 2018도13696 판결). 원심은 피고인 조영남이 보조자들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위 피고인이 ‘직접’ 그린 친작(親作)으로 오인한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미술작품을 판매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했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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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룸 문 앞까지 따라가 문을 여는데 실패 사건 주거침입 만 유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밟아 피해자의 원룸 문 앞까지 쫓아갔으나, 간발의 차이로 원룸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하자 그 앞을 서성이며 원룸 문을 열고자 하였다가 실패한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보고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9년 5월 28일 오전 6시 24분경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20·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아 약 200m 정도 떨어진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6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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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닝썬 클럽 공동운영자로부터 돈 받은 전 경찰공무원 무죄 원심 확정
전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 버닝썬 클럽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단속 진행상황 등을 알아봐 주기로 하고 위 클럽의 공동운영자인 L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유죄(징역 1년, 2000만원 추징)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2019고단2013,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판사)은 2019년 8월 14일 L의 진술·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6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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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받은 경우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 위헌'
헌법재판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해당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한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당해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하 ‘신청인’)은 2009년 3월경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① 1992.1. 10. 제1종 보통면허를, ② 1993. 10. 2.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했다.신청인은 2016년 8월 9일 전남 보성군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학과교육, 기능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기능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학원 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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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가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40)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 사이트에, 피해자가 2004년 4월경 여기자를 성추행했고,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는 등,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기고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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