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5일 오후 7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B씨(30대)운전의 외제차량의 뒷범퍼부분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인 피해여성 2명(30대, 40대)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약 2.1km구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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