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병원개업 준비금 1억 받고 반환하지 않은 사기 사건 항소심 징역 10개월→무죄

2023-06-28 10:07:35

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의사스카웃비용 등 병원 개원 준비 자금으로 1억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안과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537).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안과의사이고, 피해자 B는 경기 오산시에 있는 건물의 3층 중 일부 호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의사를 찾고 있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18. 11. 17.경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파산선고를 받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의사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술경험도 풍부하니 10억 원을 투자하면 직원들과 의료장비를 구해 안과를 개원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 의사 스카웃 비용으로 5,000만 원, 중고장비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먼저 1억 원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음 사람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9. 30. 선고 2020고단2254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병원 개업을 위한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병원개업준비 비용으로 사용했다.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병원 개업을 위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은 후부터 병원개업준비를 했고, 거주지를 오산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 개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받되,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고,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8. 11. 17.경부터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한 2019. 2. 18.까지, 의사 및 직원, 홍보컨설팅 등 개업에 필요한 인력과 접촉했다. 그리고 병원인테리어, 검사 장비 구매 및 점검 등을 했다. 위 과정에서 2,600만 원을 병원개업준비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피해자는 ‘투자한 적이 없고, 1억 원은 반환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G 안과에서 월 1,8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1억 원을 반환해야하는 조건이었다면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병원준비기간에 관한 피고인의 월급 등 인건비에 대해 협의된 적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병원개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기 지급된 1억 원의 정산과정에서 불거진 다툼이므로, 이를 이유로 1억 원의 지급당시 피고인에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증명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한 착오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