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8.1.경부터 2020.9.경까지 인천과 캄보디아에 있는 사무실에서 약 2년 8개월간 합계 14억 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나아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7.2.경부터 7. 30.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다른 도박사이트 등에서 누설된 개인정보 약 4만 건을 SNS를 이용해 제공 받은 혐의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해 '승무패'등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기간 중 2019. 2. 17.부터 2019. 7. 30.까지,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홍보팀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기간에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단독재판부는 2018. 1.경부터 2020. 9.까지 도박사이트의 홍보팀을 관리하고, P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종업원들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않았다.
P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7. 5.경 이 사건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에 현금 송금을 부탁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C이라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P 자신의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 만 한 점, M도 2019. 3.경 피고인으로부터 베트남에서 환치기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카드와 100만 원을 받아 100만 원으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카드로 현금을 여러 차례 출금하는 등 합계 2억 원을 넘는 돈을 인출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를 도박공간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범행의 규모, 기간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홍보팀을 관리하고 수익금 전달에 관여해 그 역할과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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