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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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신청 모두 기각
청구인들(사건본인의 처와 모)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낸 한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 개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지난 2월 26일 청구인들의 청구(2018느단201040, 2019느단200786병합, 각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를 모두 기각했다. .후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르면, 후견의 개시는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후견 없이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후견은 개시되어서는 아니되며, 피후견인의 의사와 자기결정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심문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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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드기지의 부지, 건조물침입죄 객체인 건물 내 위요지에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사드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드발사대가 설치된 사드기지(이 사건 골프장 코스)에 침입한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발사대 2대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골프장 코스가 골프클럽하우스나 식당(그늘집) 등의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사드기지의 부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한미 양국은 2016년 7월 8일 주한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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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원심 확정…시비건 피해자 책임도 일부 인정
지인이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과 피해자(49·남)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ㆍ후배 관계이다.피고인은 2019년 4월 22일경 양산시에 있는 후배 L씨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진 후 119 구급차를 통해 웅상중앙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전화가 걸려왔음에도 이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가 돌아오라고 했으나 피해자에게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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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 몰래 녹음해 증거로 제출 '집유'
직장 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그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으로 기소(2019고합162)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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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댓글지시 정치적의견 공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제욱 사령관 금고2년 확정
김관진 국방장관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단장 및 부대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전 사령관 연제욱에게 금고 2년, 전 사령관 옥도경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던 피고인 연제욱(재임기간: 2011. 11. 18. ~ 2012. 11. 1.)이 재임기간 동안 530단 부대원들과 공모해 7575회에 걸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던 피고인 옥도경(재임기간: 2012. 11. 2. ~ 2014. 5. 11.)는 재임기간 중인 2012년 11월 2일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53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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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 상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3월 27일 피고(충청남도지사)가 원고(청양군수)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감독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원고가 피고의 직무이행명령의 취소(2017추5060)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을 1심으로 하는 단심사건(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사건)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한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했는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산지복구 등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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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유·2억9천여 만원 추징 원심 확정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고문으로 채용돼 강금원과 그의 아들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천여만 원 상당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억9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억4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강금원으로부터 받은 4600여 만원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했다. 하지만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강금원과 그의 아들로부터 받은 돈 2억9천여만 원 모두를 포괄일죄로 보고 4600여만 원을 포함해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피고인 송인배(5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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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양산공장 아닌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근로도 “파견근로, 현대차 근로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월 26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2017다217724 근로자지위확인등사건).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신차 도장공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면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개발 중인 신차의 도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현대자동차 소속 정규직(연구원)들이 그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확인‧점검한 뒤 다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피드백해 도장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업무가 이뤄졌다. 그 협력업체인 서은기업㈜ 소속 근로자 B씨 등 4명이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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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엔터테인먼트 소속 10대 밴드 멤버 피해자들 상습 학대 프로듀서 실형
엔터테인먼트 소속 밴드 멤버인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대행위를 묵인·방조한 프로듀서 2명과 회사에게 선고한 원심(피고인 M 징역 1년4월, 피고인 K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2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M씨(32)는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이고, 피고인 K씨(57)은 총괄프로듀서이며, 피해자 2명(범행 당시 15세 내지 17세, 범행 당시 13세 내지 16세)은 소속 가수 보이그룹 멤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M은 2015년 3월 중순부터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해 이유 없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0회 때린 것을 비롯해 201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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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장회식자리서 허벅지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죄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월 26일 직장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4 판결).대법원은 "이처럼 당시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회식을 하고나서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서는 안된다. 원심도 이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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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학교명칭 사용 사단법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벌금 300만원 확정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된다.피고인(62)은 이 사건 학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명(단체명)을 ‘사단법인 꿈의학교’로, 그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표시했으나 이 사건 학교 자체는 사단법인이 아니다]. 피고인 아래 교감, 교사 약 40명, 행정직원 약 25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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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주민 2명 물어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김상연 판사는 지난 1월 3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2019고단6608)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 개(폭스테리어종)는 2017년 5월경 같은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아동을 물은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어서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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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징수절차 거친 외국법인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예외적 인정 원심 확정
주사무소가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가산금 부과 고지, 독촉 등 징수절차를 거쳤지만 소멸시효(5년) 만료가 다가오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은 재판청구가 인정 안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소의 이익이 있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그 징수절차에 따라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압류’의 방법으로 순차 중단시키도록 규정(제28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재판상 청구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렇듯 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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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리스계약 채무 연대보증 회피하려 부동산 장인에게 소유권이전 '사해행위' 취소돼야
채무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무자력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캐피탈회사)는 2018년 11월 20일 주식회사 A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B씨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8008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했다. 주식회사 A가 리스료 지급을 2019년 5월경부터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됐다. 보증금과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고 채권액은 2020년 1월 6일 기준으로 2583만4985원이었다. 그러자 B씨는 2019년 3월 21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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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모 징역 15년 원심 확정
피해자들은 영·유아로서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가 보육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2명에게 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방치해 또 다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위탁모인 피고인(40)은 2016년 3월 16일 오후 9시경 남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제대로 주지 않자 분풀이로 피해자(15개월)가 앉은 대야를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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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복무 이탈 '여호와의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실형 원심 확정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26)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모 구청 도시안전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년 7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85일간 무단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되어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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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위조·행사 前 여검사 선고유예 확정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A씨(38·여)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11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호로 접수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을 배당받았고, 교육을 마치고 복귀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말경에서 12월초경 사이에 이 사건 고소장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분실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게 될 것 등을 우려해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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