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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위조 신분증 등으로 토지주 행세 3건 25억 편취 주도 징역 17년·벌금 3억

2023-07-11 0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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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3일 위조한 신분증으로 토지주 행세를 하며 여러 토지를 매도해 3건의 사기범행으로 25억 원을 편취하거나 방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7년 및 벌금 3억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무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283, 2022고합357병합, 2023고합4병합).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 G의 피고인 A, B에 대한 배상신청은 G가 피해자가 아니어서 모두 각하했다. 배상신청인 H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적법한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했다.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증거기록에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원본 내지 사본이 편철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제출되지 않아 몰수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으면서도 주범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C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 과정을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로 사건에 개입된 경위에 대하여 C가 먼저 연락해 범행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C의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 C의 연락처를 물어본 사실이 확인됐다.

피고인은 자신이 C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C는 자신이 처음부터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최초 범행인 청주 범행에서 일명 ‘선수’인 AI와 연락하고 직접 만난 사람은 피고인이고(텔레그램 닉네임 ‘백구’와 ‘BU’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이다),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한 사람도 피고인으로 보인다(BB에 첨부된 음성감정 결과).

그 외 C가 청주 범행 초창기에 가담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여러 개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여러 개의 가명 및 아이디로 피고인들과 연락을 했다. 또한 범죄전력에 기재되어 있는 사기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3건의 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총 25억 원의 피해금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액이 3억 8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내용 및 자신이 취득한 수익에 관해서 전혀 일관되지 않게 진술해 왔다. 게다가 피고인의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보면 피고인이 2022년 7월과 8월에 ‘벤츠 차량 문의드립니다’ 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로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금은 모두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그 추적이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의 분배 내용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가담하여 피해자 AY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편취액 5억 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1,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또는 C의 지시에 따라 운전(무면허상태) 및 잡심부름 등 사소한 역할만을 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주범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기부터 이 사건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직접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했으며, 상품권을 회수할 때도 참여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금은 모두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그 추적이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의 분배 내용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억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함을 알면서 참여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AP을 A에게 소개시켜주었고, A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I 등과 함께 토지주가 아님에도 토지주 행세를 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I은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토지주 행세를 하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일명 ‘선수’를 섭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범행 대상 토지를 물색해 공인중개사무소에 알리고, 불상의 업자를 통해 토지주 신분증을 위조하고, 위 ‘선수’에게 도장, 명함 등을 건네주어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이동할 때 필요한 차량의 운전 및 위 ‘선수’의 감시를 맡기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월 1,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운전기사로 섭외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경 위와 같이 공모해 L소유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27억 원에 매도한다는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기재하고 공인중개사에 건네준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U소유의 토지를 피해 회사에 32억 원에 매도한다고 속여 합계 1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2년 7월경 AE소유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27억3000만 원에 매도한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토지매매대금 합계 25억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E는 송금받은 돈을 상품권 판매업체의 계좌로 송금하고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수령하거나 상품권을 수령하며 피고인 A등의 사기범행을 용히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

피고인들은 토지매수인들을 속여 토지매매대금 합계 25억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곧바로 상품권 업체에 송금해 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3회에 걸쳐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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