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동물보호자 A 씨, 동물약국 개설자 B 씨 등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2021헌마199)에서 동물보호자들의 청구는 각하 됐고,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청구인들 의견에 따르면, 예전에는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2020년 11월에 개정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사용 항생물질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재가 있다.
이에 헌재는 동물보호자인 A 씨에 청구에 대해 동물보호자인 청구인과 동물용 의약품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단순히 해당 조항으로 인한 A 씨의 불편함 및 경제적 부담은 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에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반면에 약사로서 개설등록을 한 B 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주사용 항생물질제제’는 체내 잔류 현상이 심각하고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주로 백신에 해당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위 심판 대상 조항이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백신의 부작용은 쉽게 예측할 수 없고,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수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폐기 용품의 처리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해당 조항이 B 씨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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