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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관리비 미납 인터넷 차단에 항의 목적 관리실 내 방실 침입 벌금형

2023-07-11 09: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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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업무시간 이후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물손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506).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O가든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父)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생이며, 피해자 D는 위 OOO가든의 관리인이다.

이 곳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이 오전 9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로 그 업무시간 동안만 거주자들의 방문이 가능해 오후 6시경 이후에는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고, 위 관리사무실 내에 있는 방실에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5일 오후 6시 29분경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이 관리비 미납으로 차단되자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실 입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도 같은 날 오후 8시 10분경 인터넷 차단 사실에 화가나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실 출입문을 수회 밀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거주 방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했다.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의 제한 없이 거주자들이 언제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방실침임죄가 성립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 A는 자물쇠 경칩을 손괴한 적이 없어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관리실의 현관문에 업무시간이 표시된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관리사무실과 구분되는 사적 공간인 점, 자물쇠 경칩이 파손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적법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과 아울러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함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데 피해자가 관리부과·집행에 대해 권한남용을 하여 이 사건 발행 이후 입주다대표회의의 적법한 결의에 의해 피해자가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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