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2022나20387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학내 구성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또한 함께 보호하기 한 최선의 조치였으며 특별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는데, ”학교법인이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반드시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원격수업 교과목 수와 학점 상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학습권이 침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기각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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