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증거들(범행도구)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원 상당의 과자 4봉지, 시가 5,1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 합계 1만4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어 지난 5월 11일 오전 1시 43분경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휴대하고 무인단말기 외부에 설치된 시가 합계 4만5690원 상당의 무인단말기 자물쇠 및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금고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이를 해제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및 손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받은 전력 있고, 2023. 2.경 두 차례에 걸쳐 절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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