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2일 오후 11시 5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에 있는 구 동화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 인 점, 동종 전과 2회(2009년 벌금 50만 원, 2015년 벌금 100만 원)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0년 간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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