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2년 11월 5일 오전 6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 노래방 앞에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 준후 뒷자리에 동승해 B로 하여금 부전시장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나게해 친구인 B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지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B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B에 못지않을 만큼 중한 점, 교통사고로 B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ㅅ항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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