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2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물은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기각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1일 오후 11시경 대마를 흡연하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각 투약했다. 또 다음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5.46g과 메트암페타민 약 3.22g을 각 소지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5일 오후 10시 20분경 창원시 성산구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승용차 때문에 차로변경을 하지 못해 폭행을 당한 피해자 G(20대)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좌측 전조등 부위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발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에서 떨어지게 한 다음, 앞으로 주행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 발목에 부딪히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3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 1.경에도 필로폰 소지, 매수, 투약, 대마 수수, 흡연, 소지 범행을 저질러 2022.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은 후 부친의 사망으로 2022. 7. 26.자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가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도주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도주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필로폰 등 마약류에 대한 근절 의지나 준법의식은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변론종결 이후 특수폭행의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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