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증거(볼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3번 출입구 앞 광장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K(40대·여)에게 다가가, ‘왜 한국에 기어 들어 왔냐, 치마를 확 찢어 버릴라, 예쁘지도 않은 게 예쁜 척 하냐, 이X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36분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패히자 L을 따라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캠퍼스 볼펜'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한 차례 가격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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