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고단292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1일경부터 11월 30일경까지(10일간) 피해자 K(10대·여)가 가출한 아동임을 알고 있음에도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게 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했다.
(2023고단1011) 피고인은 2023년 3월 13일 오후 4시경부터 다음날 오후 5시 15분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10대·여)이 가출한 아동임을 알면서도 그곳에 머무르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피해자 K를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한 것이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2023년 또 다시 가출아동인 L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출아동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전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아동인 L과 그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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