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부모인 원고 B(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A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다. 해당 필러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원고는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그 후 원고는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533223 판결)은 피고는 원고 A에게 4억 4000만 원(원고 A 청구 4억6000만 원, 원고 B 2,000만 원 청구)을, 부모인 원고 B에게 1,000만 원(위자료)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인정했다.
원고 A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필러 물질이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실명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을 받지 못해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시행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받고 이로 인하여 비교적 어린 나이에 오른쪽 눈을 실명했을 뿐만 아니라, 우안 사시 및 얼굴피부의 흉터를 입었다.
원고 A는 자신에게 위와 같이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도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향후 치료를 받고도 평생 오른쪽 눈의 실명과 우안 사시 및 얼굴 피부의 흉터로 인한 장해를 안고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받을 편견, 직업의 선택 등의 제한 또는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받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B도 딸인 원고 A의 치료 과정과 정신적 고통 등을 지켜보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 A의 나이, 상해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
(쟁점)- 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하여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적극), 이러한 수술이 현재 의료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있는지(소극). 수술동의서에 시력상실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인 시력손상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재판부는 본건 필러 주입술 시행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① 본건 필러 물질은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성형용 필러의 허가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제조허가가 이루어 졌다.
② 위 허가 기준 등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우리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원고는 본건 필러 주입술 당시 17세 11개월 30일로서 미성년자임이 분명하다(민법상 19세로 성년에 이르므로, 성년에 아주 근접한 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③ 미성년자를 상대로 본건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이전의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술상 주의사항을 다르게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도 시술상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시력 손상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① 성형용 필러의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례에 관하여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에는 성형수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홍보성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원고가 자신의 건강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 경우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원고일부승).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67.75년(1999.2.생, 여), 2084. 11. 8.-노동능력상실률=피부과 5%, 안과 24%, 복합장해율 27.8%[= 5% + (100 – 5)% × 24%]. 가동연한=만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책임비율(90%)을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216,236,620원[= 240,262,912원(= 일실수입 224,619,193원 + 기왕치료비 12,258,460원 + 향후치료비 3,385,259원) × 90%]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재산상 손해 216,236,620원 + 위자료 10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1심서 인용한 위자료)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1. 11. 10.(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16,236,620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3. 4.13.(2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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