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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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시내버스 운전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24. 10. 4. 오후 8시 28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K가 피고인을 승차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정류장이자나 XX 놈아, 내려와 인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계속해 피고인은 시내버스 앞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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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50만 회원이 사퇴 요구? 신정훈 의원 비방 종교인, '집유' 선고
광주지법은 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단체가 마치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50대)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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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만취사고 내고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교통경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를 바꾼 교통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었던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사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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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임의동행 규정 안 지킨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단속 경찰관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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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깡통전세 건물로 임차보증금 8억 챙긴 4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은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임대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여러채를 소유한 A씨는 2020∼2023년 "선순위 임차 보증금과 근저당권 채무를 합해도 건물 매매가보다 적으니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세입자 10명에게서 임차보증금 7억9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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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절차상 하자 이유 조합원 징계처분무효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현재언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0일 피고 소속 조합원인 원고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또 1심과 같이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피고 규약은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악의적 사유로 피고 위원장을 미행했다.”라는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했다.1심(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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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손괴 2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마약 투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건물 화단 동백나무를 들이받아 손괴하거나 마약 투약 및 소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1회분 가액 10만 원, 4회)의 추징과 추징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3. 4.~5.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의약품인 케OO을 투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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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택시 승차 시비 피해자 폭행·모욕 방송인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6월 24일 택시 승차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모욕까지 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방송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A 씨는 2023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 B 씨(41)와 승차 시비를 벌이다 B 씨의 뺨을 6차례 때리고 녹음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다.피고인과 피해자 C(40대·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10. 3. 오전 2시 12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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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층 다가구주택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본 1심 취소한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고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3층 다가구주택의 옥상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점에 임박해서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원심은, 피고가 국세 부과제척기간(국세청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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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1인 분양대상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A, B는 각 1인 분양대상자로 판단하고, 원고 C, D는 1주택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 C, D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해당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피고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일원 238,850.9㎡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2.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F도로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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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보호관찰 불만 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2심도 '징역 10년' 선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너를 손에 쥐고 소리를 지른 뒤 자기 몸에 불을 붙였고 불이 나자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다치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1심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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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내 여친 찾아와" 초등생 아들 때리고 욕설 퍼부은 패륜 아빠,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원주 집에서 아들 B(13)군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등신 같은 ○○아, 해준 거 ○도 없으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멀티탭 콘센트로 B군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11월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B군에게 찾아오라고 시키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거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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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돈도 못 버냐" 타박하는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유'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B(65)씨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약 5년 전부터 B씨로부터 외도 의심을 받았고,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박과 괴롭힘을 당하는 등 불화를 겪었다.사건 당일에도 B씨가 "돈도 안 벌고 처먹기만 한다"며 심한 욕설과 함께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꼬집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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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주세무서장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심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각 가산세에 대해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2023두41314 판결).이를 지적하는 피고 원주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부분은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원주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2기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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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병원 앞 집회 소음발생·업무방해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3일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집회를 하면서 기준치를 넘은 소음을 발생시키고 병원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여)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 서구 B병원 신축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평소 위 병원 신축 공사 현장의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병원을 상대로 이에 대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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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술에 취해 노래방 손님 흉기 휘둘러 징역 3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025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저지 되면서 살인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이 갓 지난 누범기간(3년이내)에 또다시 피해자 G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가량 지난 뒤 피해자 F을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5. 2. 1. 오전 10시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노래방 3번 방에서, 같은 날 오전 6시경부터 양주 2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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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출입금지 플라스틱 방책 지나쳐 가다 교량서 추락사 지자체 책임 20%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곽동훈·박소영 판사)는 2025년 5월 15일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했는데, 망인이 위 방책을 지나쳐 교량을 통과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손배책임을 20%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15342)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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