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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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담배꽁초 불씨 때문에 13억 공장 화재 낸 직원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대)와 B씨(30)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피고인들은 2023. 2. 9. 낮 12시 12분경 D 공장 내 창고 옆에 있는 흡연 구역에서 함께 흡연한 후 담배꽁초 불씨를 손가락으로 튕긴 후 불씨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 또는 꽁초에서 떨어져 나간 불똥이 창고 옆에 적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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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10만원 훔치려다 20년 은인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20년 넘게 누나, 동생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아로 지내는 사정을 알고 도와줬다"며 "다만, 강도 범행과 달리 살인 행위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지는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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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평범한 날 저녁에 장을 보러 나왔던 피해자를 계속 찔러 살해했다"며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공격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라며 "침해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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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친과 헤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모친 반복 폭행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피해자인 모친(60대)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3. 1. 오후 7시경 창원시 의창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몸통 등을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어 같은해 3월 2일 오후 11시경부터 3월 3일 오전 3시경 사이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엄마 때문에 결혼 못했다, 성질 건들지마라’라고 화풀이 하며 수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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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석인 사찰 주지 차지하려 위조 정관 세무서 제출 승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피고인이 Z사의 주지가 공석임을 이용하여, Z사 명의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 이후 주지임명 절차가 취소됐고,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조된 정관을 남원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승려)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한국불교X종 소속의 승려이고, B(57·남)는 대한불교Y종 소속의 승려이다. B는 대한불교Y종으로부터 2019. 4. 30. 전북 남원시 소재 사찰인 Z사의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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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굿비용 명목 무차별 폭력 가해 사망케 한 무속인 등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재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굿 비용 명목으로 무속에 빠져들게 해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6일간 500회 이상 가혹하고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강도살인, 존속살해, 공무집행 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875 판결).피고인 A와 피해자 E(52·남)는 2002. 4. 22.경 혼인한 후 2020. 4. 21.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딸이며, F(13·남)은 피해자의 아들이다.피고인 A는 2017. 10. 26.경 광주에서 ‘G’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피고인 C와 C의 남편 D[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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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카톡 오픈채팅방서 알게 된 지인 등쳐 1억 뜯은 4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2개월간 1억원 넘게 뜯어 도박에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5일 '40대 모임'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다쳤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를 받고 일해서 갚겠다"고 속여 60만원을 뜯었다.조사결과 A씨는 두 달간 각종 거짓말로 111회에 걸쳐 1억1천200여만원을 가로챘는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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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선처받고 또 낮술 무면허 운전한 40대,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은 음주운전죄를 여럿 저지르고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춘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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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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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1심 재판서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법은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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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서 2억5000만 원 횡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를 공모해 2억5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망(亡) C(이하 ‘망인’)은 1994. 4. 26.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E사찰’(개인사찰)의 주지승려로서 사찰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년경부터 망인의 상좌(승려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로 ‘E사찰’에서 지내오다가 망인의 사망 이후 ‘E사찰’의 주지승려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E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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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식약처장 승인 없이 개발중인 항암제 자신에게 투여 대학교수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 이동욱·이준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6월 18일 식약처장의 승인없이 자신이 개발중인 항암제를 자신에게 투여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대학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본 1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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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업체 대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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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공기 내 욕설과 폭언 소란행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7일,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는 등의 방식으로 소란행위를 해 항공보안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자숙의 기회를 갖도록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4. 22. 오후 9시 48분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같은날 오후 11시 3분경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기로 예정된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23B좌석에서 “B 파이팅”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인근 좌석에 앉아 있던 제주 워크숍 참석 일행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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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추행 무죄 서울대 전 교수 해임처분 취소 청구 패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서울대 전 교수인 원고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해임처분기각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원고 패소)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1809 판결).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 한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뒤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원고는 2000. 9. 1. 서울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서어서문학과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2011. 9. 1. 교수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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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양대금 반환의무 피고(수탁자) 부담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4다204986 판결).피고는 N 주식회사(이하 ‘N’)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AF(이하 ‘이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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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은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에게 징역 3년(수사청탁 및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법정구속은 안함) 및 무죄(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피고인 1(송철호)은 전 울산광역시장(2018. 6. 13. 지방선거 당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선거캠프 정책실장이자 전 울산광역시 부시장, 피고인 3(황운하)은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피고인 4 내지 8, 11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로, 피고인 4는 전 민정비서관, 피고인 5는 전 반부패비서관, 피고인 6은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피고인 7은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8은 전 민정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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