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금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의 동업자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피고인이 뇌물을 반환했다는 사정은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9월 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4급)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와 C씨로부터 현금 1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퇴직 후인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해 사후수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실제 B씨 업체는 쌍령공원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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