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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고교시절 사귄 여성 상대 8년간 2억 편취 30대 징역 2년 6월

2026-01-22 08:56:43

부산지법 서부지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서부지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과거 사귄 이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서 8년 가까이 무려 2억 5천만 원 넘게 뜯어내고 한 푼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등학교 시절 사귄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나 주변인처럼 행세하면서 수술비, 치료비, 아파트 임대계약금 등이 필요한 양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2015년 10월 31일부터 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총 419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181만 원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는 빚을 내어가며 성심성의껏 돈을 마련해서 피고인을 도와주었고, 끝애 빚더미를 끌어안고 개인회생절차까지 이르렀다. 어느모로보나 불량하기 이를 데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5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나 계좌거래내역 등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전까지 범죄로 적발된 바 없고 뒤늦게나마 자백한 사정 및 양형 동향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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