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등학교 시절 사귄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나 주변인처럼 행세하면서 수술비, 치료비, 아파트 임대계약금 등이 필요한 양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2015년 10월 31일부터 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총 419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181만 원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는 빚을 내어가며 성심성의껏 돈을 마련해서 피고인을 도와주었고, 끝애 빚더미를 끌어안고 개인회생절차까지 이르렀다. 어느모로보나 불량하기 이를 데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5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나 계좌거래내역 등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전까지 범죄로 적발된 바 없고 뒤늦게나마 자백한 사정 및 양형 동향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