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4.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 34명의 임급 합계 1억 3336만 원을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2024. 10. 18.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근로자 5명과 근로자 4명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5장과 4장을 각 위조한 뒤 국선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해 행사했다.
피고인은 2025. 4. 1.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항소한 다음 나머지 근로자들 중 2명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차 위조해 항소심 재판중인 창원지법에 제출해 행사했다.
피고인은 퇴사한 근로자의 2024년 2월 임금 등 7명의 입금 합계 3,308만 원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4명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4장을 위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형사절차의 적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했고, 위조·행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수 역시 11장에 달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이 다액이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1회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의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