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한국삭도공업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달 서울시가 본안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하자 한국삭도 측이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삭도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삭도 측 손을 들어준바 있다.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법원은 서울시의 결정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및 해지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당일 서울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을 맡을 서울고법 재판부는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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