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2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이자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 측은 "호텔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의약품을 처방할 때 특정 제품이 아니라 약품 성분으로 처방하고 있고, 의약품 구매는 도매상이 입찰로 참여해 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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