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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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2학년도 1학기 재적교 중간 및 기말평가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직무대리 김택수)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학생들의 재적학교와 연계해 중간 및 기말평가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응시를 희망한 138명의 학생들은 각 재적학교의 평가 일정에 맞춰 학교에서 보내준 평가 시험지로 본원 감독관의 감독 하에 시험을 치렀다. 평가에 응시한 김모 학생은 “시험 기간에 심사원에 들어오게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고, 여기서 나가면 학교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닐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택수 원장(직무대리)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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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학생 사회봉사대상자 지역문화유적지 환경정화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법원에서 봉사명령을 부과받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사회 관광지 및 유적지 청소에 나서고 있다. 7월 21일에는 계양산 둘레길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22일에는 경인아라뱃길 주변을 청소했다.다음주에도 강화도 광성보 및 초지진, 망향대 등을 방문해 제초작업과 쓰레기통 비우기, 주변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안보의식도 고취하고 애향심도 키울 예정이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기조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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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기북부지부, 법무보호위원 홍보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7월 21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홍보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위원회 소속 법무보호위원 6명과 이재영 지부장 등 경기북부지부 전 직원이 참석했다. 총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법무보호위원 위촉장 수여, 회장 선출, 회칙 심의 및 감사 선출, 향후 추진계획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홍보위원회는 각종 매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언론인 법무보호위원들을 주축으로 총 20명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법무보호사업 및 자원봉사 활동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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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7월 22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교육청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수혜자 A양(13)은 지적장애가 있는 부, 고령의 조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2차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안병경 소장은 "올해들어 총 13세대에 사회봉사자 64명을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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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객정보 3만4357건 유출 여행사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관리소홀로 3만4357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0도114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같은 항 제4호가 정한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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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험금지급거절하고 보험계약해지 통보 보험사 패소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6월 9일 원고가 암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계약 전 알릴의무) 피고(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14068).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정했기에 예비적으로 청구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았을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비 20,000,000원, 10대 주요암 진단비 10,000,000원이 보장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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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보호와 알권리 보장의 조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법무부는 사건관계인(피의자, 참고인 등)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보의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2022. 7. 22. 법무부훈령 제1437호)」을 개정,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공익상 필요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 차장검사 등 사건담당자의 직접공보 근거 마련,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보를 위해 공보방식 다양화가 그것이다.기존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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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년의 제척기간 지난 재산분할청구는 심판대상 아냐"
부산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7일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7700만 원(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합한 금액의 40%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 중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들만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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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서울시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6월 16일 원고(서울대학교병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19두32207 판결).감사원은 2-16년 10월 10일부터10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한 후 2017년 3월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시정요구' 했다.피고는 2017년 5월 8일 원고에 대햐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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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추의정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추의정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한다고 21일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오는 9월부터 광장 검찰형사그룹 소속 전문변호사로 근무하며 방송통신(TMT) 분야 주요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한 독보적 경력의 소유자로서, 특히 기업·금융 범죄 수사, 외환 및 관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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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설물설치 금지,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 정치적표현 자유 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②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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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종길 위원, 제주보호관찰소에 기부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7월 21일 오후 1시 50분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지원 받은 기부금은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다양한 원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종길 보호관찰위원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지원한 기부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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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 이창록 위원, 학생 체육복 기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7월 20일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 이창록 위원으로부터 학생 체육복 120벌(400만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21일 전했다.이창록 위원은 지난 2019년에도 대한적십자 봉사회 상당지구협의회에 지정 기탁으로 총 1300만원 상당의 노래방 물품 및 시설비용을 청주소년원에 지원한바 있다.이창록 위원은 “여성 청소년 특성상 외모와 의류에 관심이 많을 시기인데 학생들이 좋아하니 보람이 있다. 학생들의 교정교화와 학교생활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유상운 원장은 “항상 학생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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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표시물 착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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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 기간중 표시물사용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2017헌가4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당해 사건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아버지로서 2016. 4. 7. 및 2016. 4. 9.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 정당이 기재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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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 법원의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판결 및 재심상고기각판결)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재판취소].한편,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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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수사기관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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