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원심 확정

2021-12-30 20:35:03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2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소속 법원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기획법관 등과 공모해 영장 정보 등을 보고문건으로 정리한 뒤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송부함으로써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법원 직원들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과 ‘누설’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쟁점) 기획법관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전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직무상 비밀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행위가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소속 법원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는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16년 8월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인 피고인은 법원행정처 차장 A로부터 검찰 수사상황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기획법관 등과 공모하여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보 및 영장정보 등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총 5회에 걸쳐 A에게 송부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 수사가 집행관 및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총무과장, 형사과장, 감사계장, 대표집행관에게 집행관사무소 비리에 관한 영장청구서 사본 및 사건 관련자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영장청구서 사본 입수 및 보고, 사건 관련자의 검찰 진술내용 파악 및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제1심(서울중앙지법) : 무죄, 원심(서울고법) : 검사 항소기각 1심유지.
원심은 피고인이 기획법관과 공모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각 보고서를 송부한 행위는, 기획법관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인 피고인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법관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를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과장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영장을 사본하여 총무과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형사과장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총무과장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기획법관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B가 대표집행관, 감사계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