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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도의 우울증으로 46년간 부양한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자녀 살해 징역 4년

2021-12-31 11:04:47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21일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년 7월 31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한 피고인(주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37).

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장에 나가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24시간 동안 전적으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우울증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 하기 위해 평소 처방을 받은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소상히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부터 약 2달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의사도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우울증을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신체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졌더라도 그 때문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 객관적으로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 예상되고 그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큰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고 했다.

또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모두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대안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 본인이 속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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