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 문제지 등 누설 조국 동생 징역 3년 원심 확정

2021-12-31 10:00:59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12월 30일 웅동학원 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관련 문제지 등을 누설하는 등 채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상고를 모두 기각,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미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방해, 범인도피(일부) 부분을 유죄로 인정(징역 3년)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655 판결).

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가 정교사 채용관련 문제지 등을 누설해 위계로 교사채용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는 1심(서울중앙지법)과 항소심(2심 서울고법)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심에서 추가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배임수재 범행과 동시에 각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중 허위의 양수금 채권임에도 가압류등기 미대응 부분은 유죄로 추가됐다. 일부 범인도피 부분도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허위의 양수금 채권에 관한 소명시효 중단을 위해 재소(再訴)를 제기한 부분과 재소를 제기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해한 공소사실(강제집행면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또한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 응시자에게 문제지 등을 누설하고 2016년 1억 원, 2017년 8천 만원을 각 교부받은 부분(배임수재)은 1심과 2심서 무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유죄).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2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 교사, 방조,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 근로기준법 제9조의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공소권남용,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