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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낸 세입자, 소송비용도 받는 방법은?

엄정숙 변호사, 소송비용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

2021-12-30 1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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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하는 소송인데, 소송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든다고 생각하니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자체가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 소송비용을 받기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는다.”고 조언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 1심 접수 건수는 총 4679건으로 집계됐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다. 하지만 승소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집주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
엄 변호사는 “승소판결문이 나오면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진행한 후 결정문을 받아야 한다”며 “이후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보증금이나 소송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부동산 경매는 물론 거래 은행 압류와 신용불량 등록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하여 전세금과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집주인)는 전세보증금과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원고(세입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 패소한 집주인은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세입자가 이사 간 후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보증금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을 때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판결 선고 전 집주인이 금액을 변제할 경우 소촉법 대신 민사법상 이자인 5%만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센터의 ‘2021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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