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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2024-04-30 15:59:30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르의전설2'는 2001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으로 중국에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큰 성공을 거뒀다.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1996년 액토즈소프트를 설립해 '미르의전설'을 개발했고 이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다. '미르의전설' IP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후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6월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를 운영하던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을 2023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갱신권과 대리권을 남용해 연장계약을 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메이드 측에 연장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와 액토즈소프트에 위메이드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중국 업체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가 있는지 등이다.

1심 재판부과 항소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패소 판결하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로열티를 받으면서 셩취게임즈 측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이에따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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