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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차문제로 모친과 다투던 이웃 폭행 30대 벌금형

2021-12-30 12:55:2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8일 주차 문제로 자신의 모친과 다투던 이웃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92).

피고인은 2021년 3월 11일 오후 10시 50분경 아파트 단지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E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E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격분해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모친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 내지 제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하거나 제3항 소정의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공동현관에 설치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의 모친 역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에 저항하는 정도의 폭력만 행사했을 뿐 피고인의 모친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피고인의 모친 혹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형법 제21조 제1항),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없더라도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때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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