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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생후 100일 영아 과실로 수 회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산후관리사 징역 3년

2021-12-30 15:59:19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29일 생후 2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를 한 손으로 안는 등의 과실로 수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산후관리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58).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2021. 1. 2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 2021. 1. 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대의 고의로 피해자를 2회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 범행은 산후관리사인 피고인이 생후 2개월이 되지 않은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를 연속하여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태어난지 10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피고인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을 맡겼다가 자식을 잃은 피해자 부모의 마음은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정서적 학대행위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느라 신체적・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3일 오후 8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산후관리사로서 피해자의 육아를 전담하며 피해자를 돌보게 됐다.

피고인은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험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교육 등을 통해 영아인 피해자를 한 손으로 안는 행위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왜소한 체격으로 당시 키 64.5cm, 몸무게 6.4kg 가량인 피해자를 한 손으로만 안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으며, 이전에도 피해자를 매트 또는 방바닥에 떨어뜨린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양손으로 안전하게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과 부모에게 이를 알리고, 응급치료를 받도록 하되 치료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돌보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안고 있던 피해자를 아기침대에 내려두고 화장실에 갔으나, 피해자가 자지러지게 울어 하의를 올리지도 못한 채 피해자에게 달려가야 하는 상황으로 짜증이 나, 한 손으로 하의를 올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울며 버둥거리는 피해자를 안은 과실로, 아기침대 안 매트(두께 약 10cm) 위에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한 손으로만 안고 있다가 침대 아래 쪽 바닥 매트(두께 약 4cm) 위에 피해자를 떨어뜨렸으며, 이후 피해자를 안고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드레스룸 쪽으로 급하게 이동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바운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화마루 바닥에 재차 떨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몸이 축 늘어지면서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새파랗게 되는 등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의 근무지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남편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119 구급대원의 출동 및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실시했으나 효과가 없자, 피해자의 두뇌에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 등 신체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서 빠른 속도로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8시 46분경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골 골절, 좌안 다발성 망막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3월 8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경찰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사건 당일 피해자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의사나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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