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교정시설 민원인 접견은 일반 방문접견과 스마트접견으로 구분되어 있다.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접견이다.
새해부터는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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