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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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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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20대 벌금 2300만원
음주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피고인이 1심서 벌금 230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29)은 2020년 2월 2일 오전 1시 21분경 무면허로 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차량운전석에 누워 있게 됐다.피고인은 사고 직후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신 후 사고현장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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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개발한 신형마스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부산시청 시너 난동 60대 실형
자신이 개발한 신형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산시청 민원실에서 시너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67)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자신이 신형 마스크를 개발했으니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부산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실에 수회 방문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청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30일 오전 11시 3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 2ℓ들이 2통을 가방에 몰래 숨겨 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실 내 상담실로 들어간 후, 민원 상담 업무를 보고 있던 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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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이 소개 여성 인 것처럼 가장해 6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여성 실형
자신이 소개해 줄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소개남에게 6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합의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 A(53·여)는 2018년 1월 5일경 울산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해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간호사인데 맞선을 보라고 제안한 후 피고인이 마치 소개해 줄 여성인 것처럼 가장했다.그런 뒤 피해자에게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친척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맞선에도 나가고 빌려준 돈도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계좌로 1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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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차량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31)은 2019년 4월 26일 오후 8시 5분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동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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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원상회복 반환 약정했다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 근저당권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B축산업협동조합은 2014년 11월 4일 김○○ 소유의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해 2019년 4월 17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다. 원고 A회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9년 8월 14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부기 등기를 마친 후 2019년 8월 28일경 이 사건 경매절차를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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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험금 편취목적 손가락 고의절단 피고인들 실형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절단됐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J(55)는 2016년 11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전기기계절단기(골절기)를 이용해 스스로 왼손 손가락 3개(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의 근위지골을 고의로 절단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월 20일경 마치 우연히 생선절단 작업을 하던 중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년 1월 24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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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어"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 나왔다.피고인(79)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계속 중 위 법원(2018초보179호)로 보석허가신청을 해 2018년 7월 18일 보석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됐다.피고인은 2018년 11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항소심(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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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중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은 부분뿐 아니라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전부 파기환송했다.원고의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는 이상,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전체 채권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액과 잔존액에 대하여 새로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롯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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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근이란 풀타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의미하는 것 아냐"
원고들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단시간근로 민간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 경력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 선고 2020두32012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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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군홈페이지 게시판에 100여 건 항의글 삭제 위법 직무집행 원심 파기환송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100여건의 항의글에 대한 삭제조치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선고 2015다233807 판결). 원고들(3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2011. 6. 9.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100여건의 항의글은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군본부가 임의로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원고들의 항의글을 삭제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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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등기 마쳐준 매도인 이중매매 배임죄 아니라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제2매매계약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가등기를 마쳐준 매도인의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원심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은 피고인에게 배임죄를 물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까지 지급받은 이상 매수인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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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관련 원고의 사실혼 존재 확인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관련 원고의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원고와 피고는 2008년 5월경부터 함께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하던 중 2013년 10월 혼인신고를 했다. 2019년 7월 9일 원고(본소)와 피고(반소)는 이혼 등 청구소송 중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했다. 피고도 법정에 출석해 원고의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원고는 조정조서에 사실혼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연급수급권과 관련, 혼인신고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 받고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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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9세 아동 약 먹여 죽게 하고 극단적선택하려한 친모 징역 4년
만 9세 아동을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동에게 정신과 약을 먹여 죽게 한 친모에게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40)은 피해자(9세·여)의 어머니이다.피해아동은 자폐성 발달장애 2급으로 사회적 연령이 약 2세 5개월에 불과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양육 부담,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017년 11월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그러던 중 2019년 1월경 피고인의 남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남편 또한 우울증, 공황장애로 휴직과 입원치료를 반복하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더욱 심해져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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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동차 내 피해자 추행사건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원심 파기환송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은 1심(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해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부분에 대해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36)은 2018년 8월 27일 오전 7시 49경 부천역에서 개봉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급행전동차 10-4칸에서 그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뒤로 손을 뻗어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40·여)의 옷 위로 피해자의 특정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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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판결 파기 유성기업노조원 5명 모두 실형 선고 원심 확정
유성기업노조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노조원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J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노동조합(이하 ‘유성지회’)의 사무장, 피고인 Y는 지회의 조합원(전 부지회장), 피고인 N은 위 지회의 조합원, 피고인 A는 지회의 쟁의부장, 피고인 L은 지회의 조합원(전 쟁의부장)이다.유성기업과 유성지회는 2011년 5월경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2011년 임금’ 등의 문제로 노사 갈등이 격화된 후 유성지회는 2012년 3월 26일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이어오던 중 2018년 10월 16일경 위 쟁의기간 중에 해고된 자의 복직, 노조원들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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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명수배 내연녀 2회 만나고도 신병인계 안 한 경찰간부 '집유'
수사를 받고 있던 내연녀의 지명수배 여부와 그녀의 사촌동생 및 삼촌의 사망경위 등 조회화면을 촬영해 알려주고, 지명수배된 내연녀를 2회 만나고도 신병을 인계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52)은 2015년 9월 24일경 부산 일선경찰서 파출소에서 사기 및 무고 사건으로 평택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내연녀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상 사용 권한이 부여된 통합포탈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접속한 후 무고 사건에 대한 지명통보 수배가 있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조회 화면을 촬영하고 내연녀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6년 5월 7일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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