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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무시 주행 초등학생 상해 배달라이더 집유·사회봉사

2023-10-18 13:11:31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10월 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32).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20일 오후 4시 5분경 오토바이(배달 대행)를 운전해 울산 중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복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과 인도사이를 비집고 주행하면서 교차로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10·남)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이 위반한 교통법규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겨우 4일이 지난 2023. 3. 24.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을 인식하고 준법운전을 통해 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한속도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점, 다행이 피해자의 부상이 일상생활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륜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엑 치료비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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